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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2-02본문
저희 부친은 1970년경에 월남전에 파월되셨다가
귀국 후 1999년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모친 혼자서 저희 3형제를
엄청 고생을 하시면서 키웠습니다.
모친은 무지하고,
저희는 어렸던 관계로
국가유공자 제도를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국가민원지원센터의 유튜브를 보다가,
사망을 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유족 신청이 가능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센터에 어머님과 함께 방문 후
과거의 일을 회상 하면서
대표님과 정밀 상담을 하였습니다.
부친은 고엽제 후유증이 직접 사인으로 사망을 하지 않았으나,
허혈성심장질환 심근경색을 앓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대표 님이 말씀하시는 최대한의 서류를 발급 받고,
시간이 오래되어 찾기 어려운 서류도
정말 힘겹게 준비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유족 신청은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 노심초사하였고,
약 1년 동안 대표님이 노력해 주셔서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5급 판정 후 약 2,000만원에 가까운 연금을 수령하고,
매월 연금도 약 150만원 받게 되어,
어머님은 이제 시장에서 하는 일도 쉬엄쉬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대표님을 만났다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으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가족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좋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