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체검사 4번 기준미달 후, 2019년 12월 7급 판정 (경기남부보훈지청)
2019-12-26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사례 ]
- 상이처 : 족관절(발목)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핀제거)
- 구분 : 국가유공자(공상군경)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 신체등급 : 7급 8122호
=> 2009년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요건해당 후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2회 기준미달 (누적 2회)
=> 2011년 국가유공자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누적 3회)
=> 2014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해당 후 재확인 신체검사 기준미달(누적 4회)
=> 2019년 재확인신체검사 신청, 병원 진료 및 의학자료의 소명 등
=> 2019년 12월 보훈보상대상자 7급 811호 결정,
=> 2019년 12월 보훈보상대상자증 (재해부상군경)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