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 L4-5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2022-07-13
- 상이처:
- 자격 요건:
- 특이사항: 입대전 병력, 특이외상력 없음, 비전공상, 퇴행질환, 3회 비해당. 행정소송 패소 후 요건 해당. 비해당 사유: 입대전 병력 , 특이외상력 없음, 비전공상
2010년 3월 입대전 병력, 특이외상력 없음이라는 이유로 비해당
2010년 10월 입대전 병력, 특이외상력 없음, 퇴행질환, 비전공상 이유로 행정소송 패소
2014년 7월 입대전 병력, 특이외상력 없음, 퇴행질환 공상판정이 너무 늦었다는 이유로 비해당
2015년 11월 입대 전 병력 특이외상력 없음, 퇴행질환, 비전공상이라는 이유로 비해당
2016년 11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해 공상요건 해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