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재해부상군경 7급 6109호) 결정
2023-10-27
2005년 징병신체검사에서 모든 부위 정상판정을 받고
현역으로 입대를 하였으며, 논산훈련소에서 완전군장
하에 야간 행군을 하던 중 허리에 반복적인 강한 외상이 가해졌고, 이후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로 배속되어 임무를 수행하다가 통증이 심화되어
경찰병원에서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되어 고
정술 및 유합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12년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적 질환으로서
공무 수행에 기인한 상이처가 아니면,
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강한 외상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해당이 됨.
2022년 국가민원지원센터에서 최초 요건심사 부터 다시 진행한 결과,
2023년 4월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2023년 10월 7급 판정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