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연골파열로 국가유공자 재판정신체검사(6급 => 5급 상향)
2023-11-09
오늘 소개하는 사례는
추간판탈출증으로 6급 2항,
양측 무릎연골파열로 5급 판정을 받은 건입니다.
신청인은 군 복무 중
특수임무를 수행하셨던 요원이었습니다.
일반 부대 보다 강도높은 훈련과 특수임무요원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부상을 당하였던 부위가 많았습니다.
2009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추간판탈출증,
양측 무릎연골파열,
우측 족관절,
양측 견관절에 대한 상이를 인정받았습니다.
상이처의 요건 해당 후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한 결과,
추간판탈출증으로 6급 2항 판정을 받았으며,
다른 부위는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신경마비증상이 심각하다는 소견이 인정되었습니다.
약 10년이 경과한 이후
양측 무릎의 후유증이 너무 악화가 되어,
수술적 치료를 하기에 이르렀고,
재판정 신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5급으로 등급 상향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