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에 감염이 된 군 간부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재해부상군경 6급 2항)
2024-07-08
신청인은 0000년 0월 0일 해군에 병사로 입대하여 복무를 하던 중
0000년 0월 00일 해군 하사관 후보생으로 지원 / 선발되어 교육훈련을
수료하고 0000년 0월 00일 하사로 임용되었습니다. 당시, 해군 하사는
병사들과 24시간 동일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생활관 내무생활, 급식, 교육훈련 등을 함께 하였습니다. 0000년 0월
0일 0함대 00함에서 병기사 임무를 수행하던 중 고혈, 객담, 기침 등의
증상으로 국군00병원에서 응급으로 검사를 한 결과, 폐결핵 진단을 받았습니다.
00함에 승선 후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3-6개월은 해상에서만 장교, 부사관, 준사관,
사병 들이 함정에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국군00병원에서 폐결핵에 대한
약물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여 00함, 000함 등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0000년 0월 정년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 후 현재까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흉부에서 폐 쪽에 결핵의 상흔이 남아 있으며, 호흡량은 일반인들보다 떨어지는 상태였습니다.
보훈심사 신청 후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서는 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이 되었고,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한 결과, 6급 2항 판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