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간질)'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보훈심사위원회 4번 비해당,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 패소, 6회), 6회 배해당 후 …
2026-09-07
◆ 의뢰인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심의 결과 ◆
의뢰인은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의 비해당 의결 사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사항,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사항 등에
대하여 납득을 할 수가 없었으나,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센터에서는 과거 심사자료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을 진행하였고,
재등록 심사에서 핵심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뇌전증(간질)로
약 10개월의 요건심사 진행결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상이등급 신체검사 결과 ◆
2023년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요건 해당 판정을 받았으나,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뇌전증(간질)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의거
2년 동안 병원진료와 준비를 하였고,
재확인 신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6급 2항 판정을 어렵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