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당뇨병과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상군경 6급에서 재판정신체검사를 진행한 …
2026-07-08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전문으로 대행하는 국가민원지원센터입니다.
오늘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당뇨병과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진행한 결과,
6급 에서 3급으로 등급이 상향하신 분의 사례입니다.
2013년 고엽제후유증에 대하여 등록신청을 하셨고,
당뇨병의 경우 7급,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6급2항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2013년 6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당뇨병과 허헐성심장질환이 계속 악화가 되었으나,
'재판정 신체검사는 기존과 동일한 등급이 나올수도 있고,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말에
겁을 먹고 망설였습니다.
2025년에 저희 센터에 내방하였으며,
의뢰인의 의학자료를 검토한 결과,
등급 상향의 가능성이 충분하였습니다.
재판정 신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당뇨병의 경우 기존 7급에서 3급으로,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기존 6급에서 5급으로
등급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결과에 따라,
본인의 보훈 연금(200만원 => 300만원)도 상향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유족 연금(85만원 => 200만원)도 상향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