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염 & 급성 심근경색으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 재해사상군경 유족 해당
2026-07-07
고인은 공군 관제탑 야간근무 중에
의식과 맥박이 희미한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된 이후
급성 심정지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소송하였으나,
증세의 악화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공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는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순직 Ⅱ형으로 의결을 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거 보훈심사위원회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심의 결정한다는 사실에 의거,
유족 등이 저희 센터에 보훈심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고인의 병적자료, 국군병원 및 민간병원 의무기록, 의사 소견서,
공군본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서, 사망경위조사서,
부대입출입기록, 초과근무, 간부체격검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 및 소명을 하였고,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