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L4-5) & 제5중수골 골절'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재확인 신체검사 7급 판정
2026-05-15
의뢰인의 경우 유격훈련 중에 척추에 부상을 당하였으나,
영상자료에 대한 판독 결과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골절'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는 비해당이 되었고,
보훈보상대상자로 해당이 되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후 후유증이 없는 제5중수골 골절의 경우 수검 자료를 준비하지 않았고, 추간판탈출증(L4-5)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2025년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증에 해당하는 척추 요통과 하지 저림, 단마비, 방사통이 악화가 되었고, 센터와 협약한 병원에서 후유증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상이등급 7급 6109호에 해당하는 최종 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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