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훈련 종료 후 군 장비 정리를 하다가 우측 제2수지 개방성 골절, 국가유공자(공상군경) 7급 7312호 판정 사례!
2026-01-30
(1) 국가유공자 1차 공상요건심사
: 공상군경 요건 해당
신청인은 군 사격훈련을 종료하고
부대로 복귀하여
사격 장비 등을 정리하던 중
우측 손 제2수지에 개방성 골절 및 신경 파열이 발병하였고,
국군병원 및 민간병원 등에서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 신경봉합술 등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2) 국가유공자 2차 상이등급 신체검사
: 중앙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
; 7급 7312호 판정
국군병원과 민간병원 등에서
수지 개방성 골절에 대하여는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신경 파열에 대하여는 신경봉합술 등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수지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강직증상과
신경학적 후유증이 지속된 관계로
센터와 협약한 병원에서 진료 후 후유증 관련 소견서 등을 준비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