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병 직무수행 중 부상당한 좌측 족관절 골절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재해부상군경 7급 8122호 판정
2026-01-30
(1)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취사병의 직무수행은 통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이 되나,
훈련 중에 취사병 임무를 수행하다가 상이처가 급성 발병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훈심사 중 요건심사에는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비해당 분으로
통지가 되며,
통계적으로 약 50% 정도 비해당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보훈심사 : 상이등급 신체검사, 7급 8122호 판정
좌측 족관절의 양과 골절로
국군병원 및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한 이후,
경골 및 비골의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등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지속되었습니다.
국가민원지원 센터와 협약한 병원에서
족관절의 후유증(관절염, 불유합, 퇴행성, 운동범위검사)에 대한
객관적이로 의학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신체검사를 수검하였고,
7급 8122호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