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병으로 차량운행 준비중 발병한 우측 눈 부상(우안 각공막열상, 외상성백내장, 각막혼탁, 홍채위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2026-01-23
오늘은 군에서 운전병으로 차량운행 준비중
발병한 우측 눈 부상(우안 각공막열상, 외상성백내장, 각막혼탁, 홍채위축)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진행한 결과,
재해부상군경 7급1205호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국가유공자 1차 요건심사 : 재해부상군경 요건해당
신청인은 운전병으로 복무를 하던 중
군용 차량을 운행을 준비하던 중
(차량 호르 설치 작업 중)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하여
우측 눈에 부상을 당하였고,
국군병원에서 응급으로 진료한 결과
우안 각공막열상, 외상성백내장, 각막혼탁, 홍채위축 등으로 진단이 되었고,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차량 호로 설치의 차량 운행 목적은
훈련이 아니라 군 일반장비의 운반이 목적이라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2) 국가유공자 2차 상이등급 신체검사
신청인은 상이처에 대한 후유증 자료를 센터와 함께 준비를 하였고,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약 5개월을 기다린 결과
2026년 1월 7급 1205호 통보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