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L4-5)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재해부상군경 7급 4115호 판정
2025-10-02
(1) 2021년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결과 :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의뢰인은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병원 병상일지 등에
'추간판탈출증 : 자연발생'
'전공상구분 : 사상'의 기록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1년 센터에 의뢰하여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진행하였고,
재해부상군경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2) 2024년 5월 상이등급 신체검사 기준미달 판정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기각 재결
2024년 5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결과
신경학적 후유증이 미미하다는 등의 사유로
등급 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악화가 되어 재확인 신체검사 진행
: 재해부상군경 7급 판정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2년이 경과한 뒤에 재확인 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단, 상이처의 급격한 악화나 수술적 치료가 있는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체검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처의 악화로
센터와 협약한 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소견서 등을 준비하였고,
이를 근거로 재확인 신체검사를 진행한 결과,
7급 4115호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