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압박골절 및 말가이그니씨골절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공상군경 7급 6203호 판정
2025-10-02
(1) 국가유공자 공상요건심사 : 공상군경 요건 해당
의뢰인은 육군군수사령부에서 운전병으로 화물차량 교육을 받던 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인적 피해, 군용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요추압박골절과 말가이그니씨골절에 대하여는
보존적 치료와 유합술 등을 통하여
부상을 회복 할 수 있었으나,
교통사고의 가해자이고 군용물을 파손시켰다는 사유로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금고 1년을
군법회의에서 판결 받았습니다.
(2)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신체검사 : 7급 6203호 판정
공상군경 요건 해당 후
요추압박골절에 대한 후유증을 소명하기 위하여
센터와 협약한 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소견서 등을 준비하였고,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 및 추가검사,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 과정 등을 진행한 결과,
공상군경 7급 6203호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