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안 각막혼탁 및 각막염'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요건심사 2회 비해당 후 요건해당, 상이등급 7급 판정
2025-09-25
(1) 2006년과 2020년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요건 비해당 처분
2006년과 2020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및 전공상 심의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군 입대 이전부터 눈에 대하여 수술한 병력이 있고,
신청인이 진술하는 내용과 관련된 부상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번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2) 2회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불복신청을 진행한 결과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의 상황과 입증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비해당 처분의 사유를 파악하고,
상이처의 급성 발병으로 주장을 할 지,
상이처의 상당 악화로 주장을 할 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의뢰인도 작전 중에 부상당한 공부상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관게로
의무복무자라는 신분, 작전 지역, 의학적 자문 등을 보충하여'
진행을 한 결과, 재해부상 군경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3) 좌안 각막혼탁 및 각막염으로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는 7급,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항인 경우는 6급 판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정시력에 대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안저촬영, oct 영상 등을 소명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