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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STORY성공사례

센터에서 직접 처리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심사 성공사례이오니, 진행 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사건마다 사건 경위와 상이처의 후유증 정도, 입증자료가 상이한 점 고려해서 열람하세요.

'좌안 각막혼탁 및 각막염'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요건심사 2회 비해당 후 요건해당, 상이등급 7급 판정

2025-09-25

(1) 2006년과 2020년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요건 비해당 처분

2006년과 2020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및 전공상 심의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군 입대 이전부터 눈에 대하여 수술한 병력이 있고,

신청인이 진술하는 내용과 관련된 부상 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번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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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회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불복신청을 진행한 결과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서 비해당 처분을 받았다면,

본인의 상황과 입증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비해당 처분의 사유를 파악하고,

상이처의 급성 발병으로 주장을 할 지,

상이처의 상당 악화로 주장을 할 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의뢰인도 작전 중에 부상당한 공부상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관게로

의무복무자라는 신분, 작전 지역, 의학적 자문 등을 보충하여'

진행을 한 결과, 재해부상 군경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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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안 각막혼탁 및 각막염으로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는 7급,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항인 경우는 6급 판정으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정시력에 대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안저촬영, oct 영상 등을 소명한 결과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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