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국내 최전방지역에 복무한 국내고엽제후유증환자의 '파킨슨병'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공상군경 5급 판정
2025-09-11
(1) 2021년 본인 혼자서 '파킨슨병'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하였으나,
공상군경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았습니다.
파킨슨병의 경우 HY-stage에 대한 검사결과지, 경과기록, 영상자료,
FP-CIT PET CT 영상 판독지 등을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1차 보훈병원 신체검사 의사의 소견이 중요하고,
2차 보훈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최종 판정에서 결정됩니다.
(2) 2023년 센터와 함께 재확인 신체검사를 접수하고,
파킨슨병에 대한 의학자료 등을 수차례 소명을 한 결과,
2025년 9월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대부분 6~12개월 상이에
신체검사, 등급판정, 신원조회, 결과통지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의료파업 등으로 인하여 신경계통 질환(에, 추간판탈출증, 말초신경병, 파킨슨병 등)의 경우
심사기간은 1년 ~2년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나마, 신체검사 기간이 점차적으로 단축되고 있습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과 국가유공자 증서 교부,
국가유공자 예금계좌신고, 복지카드 신청!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1~7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을 받게 되면,
관할보훈지청에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발급,
국가유공자 증서 수령,
예금계좌신고,
복지카드를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