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참전유공자 이명 및 난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재해부상군경 6급 1항
2025-04-11
오늘은 해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전투 중에 부상당한 양측 귀의 이명 및 난청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사건요약]
의뢰인은 1966년 5월 해군(해병)에 입대하여 1967년 5월부터 1969년 5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1970년 4월 전역한 사람으로서, 월남전 참전 중 '정신분열증과 양측 이명'이 발병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1)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 요건 비해당 의결
(3회 비해당, 2012년 1차 비해당, 2018년 2차 비해당, 2023년 3차 비해당)
의뢰인은 혼자서 2012년, 2018년, 2023년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상이처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또는 전투 중에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곽적인 자료나 의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의결이 되었습니다.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일부인용 재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의학자문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다소 부족하나 청구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목격자들의 진술내용, 해병대 역사 기록 등을 인정하여 청구인에에 일부 인용 재결을 하였습니다.
(정신분열증 : 비해당, 양측 이명 :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