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후 보훈보상대상자 6급 2항 결정 통보(상이처 : L1 압박골절)
2023-04-21
- 구분 :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 2015년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 특경법 위반(횡령, 징역 3년) =>2023년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군경 6급 2항 결정
- 사건경과
1. 2006년 10월 국가유공자 공상군경 6급 2항 ‘척추압박골절 / 출근 중 교통사고
2. 2013년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징역 3년’
3. 2015년 국가유공자 자격 박탈
4. 2020년 8월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5. 2021년 7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6. 2021년 10월 보훈보상대상자 법 적용 배제대상 결정
7. 2022년 1월 행정심판 청구
8. 2022년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 재결
9. 2022년 8월 1차 신체검사, 10월 2차 신체검사
10. 2023년 4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6급 2항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