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세포 림프종'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심판 기각 및 행정소송 패소 후 재등록신청! 2025년 재해부상군경 요건해당, …
2026-07-03
'T세포 림프종'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행정심판 기각 및 행정소송 패소 후 재등록신청! 2025년 재해부상군경 요건해당, 2026년 3급 판정!
◆ 의뢰인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심의 결과 ◆
(2019년 7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 비해당 사유 요약 -
"신청인은 군 복무 중 교대근무, 방역작업, 의약 및 화학약품에 대한 노출근무, 힘은 훈련 차출 등의 군생활이 지속되면서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군 입대 3개월경 인후통, 발열 등의 증상으로 급성 편도염 진단으로 외래진료 받은
이후 국군대전병원 1회, 국군대구병원 1회 입원 치료하였고, 전역 이후 지속적으로 발열 증상으로 경북대학교병원 진료 및 검사 결과
피하의 지방층염-유상성 세포 림프종,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A범혈구 감소증으로 진단되어 위탁치료한 기록 확인되며, 요건
관련사실확인서 상, 원상병명 상세불명의 긒성편도염, 피하의 지방층염, 유상성 세포 림프종으로 통보된 기록 확인되나"
(1) 단지 군복무 기간 중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만으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아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2) 신청인의 진술 외에 동질병의 발병원인과관련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3)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의 의학적 소견에도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임파선 종양과 연관이 있으며, 악화시킨다는 확실한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회신되었으며,
(4) 신청인이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환경에 근무함으로써 적시 적절한 치료 또는 조치를 받지 못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 객관적 자료도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때
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함.
◆ 의뢰인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심의 결과 ◆
(2020년 4월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기각, 2022년 6월 대구지방법원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패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사건번호 2019-20153) 기각 사유 요약 -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방역작업, 의약 및 화학약품에 대한 노출근무, 힘든 훈련 차출에 의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될수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사병들과 달리 일반적인 직무의 범주를 벗어나 다른 동료들에 비해 이 사건 질병이 발생 할 수 있는 특수한 근무환경에서
고된 업무를 하였다거나, 군 복무 중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대구지방법원 패소 판결 요약 -
대구지방법원의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이과 직무수행 상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1) 피하지방층염 유사 T세포 림프종의 원인은 알 수 없고, 고강도 훈련에 따른 육체적 스트레스, 고열에 대한 치료기회 상실, 정신적 스트레스
등과 기저 질환의 발병이나 진행과 연관성을 둘 의학적 근거는 없다.
(2) 피하지방층염 유사 T세포 림프종은 모든 환자에서 피부에 결절이나 판 형태의 피부 병변을 동반하며 이러한 병변에서 생검을 진행해야
진단된다. 발열/체중감소/야간발한이라고 언급되는 B-증상은 피하지방층염 유사 T세포 핌프종에서 약 59% 정도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발열의 원인이 매우 다양하므로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하여 피하지방층염 T세포 림프종이 그 딩시부터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3) 응급실 기록지에 의하면 원고의 진단명은 급성 인두염(감기)이고, 흉부T-레이상 특이 소견 없으며, 국군대구병원 퇴원요약지의
최종 진단은 급성 편도염이고, 흉부 CT상 좌하엽 분절하 무기폐, 종격동 및 상복부 내 이상없음이며, 전공상확인서 상의
병명 역시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으로서 피하지방층염 유사 T세포 림프종을 의심할 만한 의무기록상의 근거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의뢰인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심의 결과 ◆
(2025년 12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
2025년 의뢰인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재등록 심사를 센터에 의뢰하였고,
의뢰인의 과거 보훈심사자료, 행정심판자료, 행정소송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하여,
보훈심사를 다시 접수하였니다.
약 10개월의 요건심사 진행 결과,
2025년 12월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의 상이등급 신체검사 결과 ◆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후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국가보훈장해진단서, 장애소견서, 영상자료, 검사결과지 등을 준비하였고,
서면에 의한 상이등급 신체검사 결과
2026년 5월 상이등급 3급으로 최종 통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