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국가유공자 비해당 후 행정심판 인용 재결, 전상군경 6급 2항 등록결정!
2025-12-03
의뢰인은
월남전 참전유공자로써
고엽제후유증 증
당뇨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월 협심증이 발병하여
중앙보훈병원의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일산병원에서 조영술과 스텐트삽입술을 받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고엽제후유증에 비해당된다는 통지를 받고,
센터에 문의를 주었으며,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불안정형 협심증'이 아니라
'변이형 협심증'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국가민원지원센터에서는
고엽제후유증법,
수술한 병원의 의무기록 및 영상 자료,
기존 사례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2025년 6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결결과
인용 재결(소송 : 승소)을 받았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재결에 따라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재심의 의뢰되었고,
2025년 11월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6급 2항으로 최종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2024년 1월 보훈심사를 접수한 관계로
2025년 12월 24개월의 보훈연금을 소급지급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