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막농양(복막염)을 동반한 급성충수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
2023-05-26
◆ 국가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심의의결 요약 ◆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 자료를 종합 검토한 결과,
신청상이 '복막 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복강경 대장반 절제술 후 상태)'은
(1) 신청인은 상이처가 발병하기 약 2주전부터 지속적인 복통이 발생하였으나,
부대 사정상 2주일 동안 참고 인내하다가 '복막 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진단으로
복강경 결장 반절제술을 받음을 진술하고,
(2) 의무조사보고서상,
발병경위는 2주전부터 배가 아프고 열이 났으나, 부대사정(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지켜보던 중 금일 국군00병원 검사항 충수염에 의학 범복막염 의심되어 내원함.
00.00.00 복강경 이용, 우 대장 반절제술 시행 후 의무조사 예정임 기록과
(3) 국군00병원 수술기록지상
'수술전/수술후 진단명 : 복막 농양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 수술명 : 우 대장반절제술의 기록 및 복부와 골반 CT상,
국소 복막염을 동반한 급성 충수염/충수 밀단의 천공과 농양' 확인되는 바,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며,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