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핵탈출증(추간판탈출증)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재해부상군경 7급 사례(국가보훈등록증 발급)
2023-07-13
1) 군 유격훈련 중에 외줄타기를 하다가 낙상하여 국군양주병원으로 응급후송되었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수핵 제거술)를 받았으며, 의병전역.
(2) 보훈심사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의학자문 결과, 국군양주병원에서 촬영한 MRI 판독결과 '연조직 손상, 외상 골절, 미세출혈' 등이 확인되지 않고, '영상강도 저하, 퇴행성 변화' 등으로 회신이 되었음.
(3) 이에 보훈심사위원회는 유격훈련 중에 낙상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상자료에 급성 소견이 없는 관계로, 반복적인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외상에 의한 수핵탈출증의 악화로 판단.
(4)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후 민간병원에서 근전도 등의 검사를 통한 신체검사 자료를 준비 및 수검 후 7급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