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5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으로 2012년 국가유공자 비해당, 2023년요건 해당 의결
2023-06-16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2005년 징병신체검사에서 모든 부위 정상판정을 받고 입대를 하였으며,
육군훈련소 신병교육훈련 중 완전군장 야간행군을 하던 중 허리에 하중이 가해졌고,
이후 악화가 되어 경찰병원에서 척추전방전위증으로 후방핀고정술 및 요추체간융합술을 시행 받고,
의병전역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적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건 비해당 됨.
2022년 국가민원지원센터에서
기존 국가유공자 심의자료 및 신청자료,
소속기관 통보자료, 추가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 및 검토하여
척추분리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의
의학적 소견 및 논리적 자료 등을 추가 소명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으로 요건 해당이 됨.
의뢰인의 경우
L5 척추분리증을 동반한 전방전위증으로
고정술 및 융합술을 시행한 관계로
상이등급은 최소 7급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