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연골파열로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2회 비해당 후 해당
2023-07-07
군 전술훈련 중에 '무릎 반월상 연골파열'이 발병하여 국군병원에서 부분절제술을 시행받고
의병전역 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요건 비해당이 되었습니다.
비해당 사유는
(1) 소속 기관의 비전공 의결,
(2) MRI 등의 영상자료 판독결과 - 진구성/퇴행성 확인, 연골 수평파열,
(3) 입대이전에 무릎의 염좌 및 긴장으로 수회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 등입니다.
2011년 비해당을 받고, 소속기관의 비전공상에 대하여는 재심의를 한 결과 공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재등록 신청에서도 비해당이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포기하고 있다가 센터에 의뢰 후
2023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