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관절(발목) 골절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상이등급 3회 미달 후 7급 판정
2023-10-19
1999년 8월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해대비 작업을 하던 중
약 1미터 높이 관사 지붕에서 미끄러지는 낙상 사고로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한 결과,
좌측 종골 골절로 진단이 되었으며,
국군벽제병원(현, 국군고양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적 치료(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부고정술)를 받고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만기전역을 하였음.
2018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결과, 보훈보상대상자로 요건 해당이 되었으나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는 기준미달이 되었고,
2021년 재확인 신체검사를 진행하였으나, 또 다시 기준미달 처분이 되었음.
2022년 재확인 신체검사를 다시 진행하였으나, 동일한 결과를 받음.
2023년 재확인 신체검사를 진행 할 결과, 2023년 9월 7급 8122호 통보를 받음.
※재확인 신체검사는 2년 단위로 신청 할 수가 있으나, 상이처의 악화(전문의 소견)
또는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신청을 할 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