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 슬관절 이단성골연골염으로 국가유공자 재해부상군경 6급 2항 판정 사례
2024-05-10
(1)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 2012년 요건심사에 비해당 후 2020년 요건심사 해당
대상자는 2012년 혼자서 좌측 슬관절 이단성 골연골염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부에서는 '입대전 무릎 관련 과거 병력, 소속기관에서 비전공상 의결, 군 직무수행으로 인한 악화여부 판단하기 어려움' 등의 사유로 비해당 처분을 하였습니다.
2020년 센터에서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재등록 진행을 하였고, 심사 결과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한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재해부상군경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 보훈병원에서는 미달 소견이었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급
대상자는 중앙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수검하였으나, 담당 수검 의사는 대상자의 상이처를 좌측 슬관절 인대 및 연골파열로 오인하고, 후유증을 검토한 결과, 미달 소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센터에서는 대상자의 상이처는 슬관절 인대 및 연골파열이 아니라, 이단성 골연골염이며 슬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제한된다는 의학자료를 제시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6급 2항 8121호로 최종 판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