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이 발병한 경찰공무원 출신의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재해부상군경 5급)
2023-01-18
<사건경과>
1987년 11월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복무를 하던 중
2019년 11월 00경찰서에서 실시한 0000 소집교육간
목적지로 이동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공단에서 뇌출혈로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고,
2022년 6월 경감으로 정년 퇴직!
<주장내용>
첫째 최근 10년 동안의 과거 병력,
둘째 뇌출혈과 관련된 유발 요인이나
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점,
셋째, 기질적 선천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뇌출혈
관련 증상이 없었다는 점,
넷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민간병원 의학자문서도
급성으로 자문하고 있다는 점,
다섯째, 근무환경적 요소로 장거리 출퇴근과 과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피로도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오면서 발병 및 악화가 되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인 공부상 자료가 존재함.
<진행경과>
2022년 1월 보훈심사 접수
2022년 8월 재해부상군경 해당
2022년 12월 재해부상군경 5급 5112호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