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동맥경화증, 뇌경색으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하기, 전상군경 6급1항 판정
2023-01-26
국내고엽제환자나 국외고엽제환자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발병되었을 경우,
고엽제후유증 등록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고엽제후유증으로 해당되어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질병이 악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등급 상향을 진행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동맥경화증과 뇌경색으로
중등도 및 경도의 판정을 받고,
한달에 약 80여만원의
보훈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립선암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 확진을 받고,
로봇을 이용한 전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요실금의 증상이 지속되었고,
이에 국가민원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여
6급 1항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상자의 보훈연금은
한달에 약 17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기타 보훈 혜택은 물론이고
향후 배우자의 보훈 유족 연금도 받을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약 대상자가
전립선암의 전이나
요실금 증상의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재판정 신체검사를 진행하여
5급 이상으로 상향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재판정 신체검사는
등급 하락의 가능성을 동의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