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l4-5)으로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2회 미달 후 7급 판정을 받은 사례
2023-02-07
추간판탈출증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국군병원에서 민간병원 영상자료에
연조직 손상, 골절, 미세 출혈 등이
확인되지 않을때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공상군경으로 분류되기 보다는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되리라
예상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또한,
2020년 내시경적 시술도
수술 후의 후유증의 범주에 포함되어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이
다소 수월 할 것이라 예상들 하였으나,
상이등급 실무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등급 판정이 내려지고,
미달 판정을 받는 경우도 훨씬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례의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후
신체검사에서 미달 판정을 받고
등록포기를 하였으나,
센터와 다시 재확인 신체검사를 진행하여
7급 6109호로 어렵게
등급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